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
좋아요:0 | ||||
---|---|---|---|---|---|
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5.01 | 조회수 | 4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함 |
이전글 | 행정심판(소송) 제기 시 가해학생 조치 실행이 유보되나요? |
---|---|
다음글 | 행정심판 진행 절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