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품우리 전북학교폭력예방·마음치유지원 로고이미지

사안처리 Q&A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좋아요:0
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5.01 조회수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함

이전글 행정심판(소송) 제기 시 가해학생 조치 실행이 유보되나요?
다음글 행정심판 진행 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