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품우리 전북학교폭력예방·마음치유지원 로고이미지

사안처리 Q&A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행정심판(소송)에서 가해학생 조치가 취소된 경우,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나요?
좋아요:0
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5.01 조회수 6

① 행정심판(소송)에서 치를 변경한 경우 : 심의위원회 재개최 불필요

② 행정심판(소송)에서 조치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 심의위원회 재개최 

③ 행정심판(소송)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된 경우 : 심의위원회 재개최 불필요

※ 교육장은 학교장에게 변경 조치 이행 및 생활기록부 기재(정정 및 삭제)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된 조치를 공문으로 안내하여야 함(조치결정 통보서 수정)

이전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담당교사 참석을 요청할 때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다음글 행정심판(소송) 제기 시 가해학생 조치 실행이 유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