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소송)에서 가해학생 조치가 취소된 경우,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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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5.01 | 조회수 | 6 |
① 행정심판(소송)에서 조치를 변경한 경우 : 심의위원회 재개최 불필요 ② 행정심판(소송)에서 조치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 심의위원회 재개최 ③ 행정심판(소송)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된 경우 : 심의위원회 재개최 불필요 ※ 교육장은 학교장에게 변경 조치 이행 및 생활기록부 기재(정정 및 삭제)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된 조치를 공문으로 안내하여야 함(조치결정 통보서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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