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대상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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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30 | 조회수 | 5 | ||||||||||||||||||
① 1호, 2호, 3호 조치를 받은 자 - 횟수와 무관하게 전담기구 삭제 심의없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 - 2023.2.28. 이전에 신고된 사안은 7호 조치도 포함 ② 전담기구 삭제 심의를 통해 삭제가 확정된 졸업 예정자 ③ 졸업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보존)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자 ④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의 학업 중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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