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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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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 삭제 심의 대상으로 올릴 수 있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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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4.30 조회수 5

전담기구 삭제 심의 대상으로 올리기 위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졸업 예정학생(졸업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은 삭제 심의 대상으로 올릴 수 없음)

② 재학 기간 중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은 자

③ 조치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의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 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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