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시항 삭제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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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30 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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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① 1호, 2호, 3호 조치를 받은 졸업 예정자

 - 횟수와 무관하게 전담기구 삭제 심의없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

 - 2023.2.28. 이전에 신고된 사안은 7호 조치도 포함

② 전담기구 삭제 심의를 통해 삭제가 확정된 졸업 예정자

③ 졸업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보존)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자

 -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의 학업 중단자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