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품우리 전북학교폭력예방·마음치유지원 로고이미지

사안처리 Q&A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장 긴급조치가 심의위원회에서 추인되지 않은 경우, 학교에 불이익이 있나요?
좋아요:0
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4.30 조회수 8

학교장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되며, 추인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긴급조치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전글 가해학생이 1호~3호 조치를 받고 조치 이행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 정지가 인용된 경우
다음글 모든 사안에 시행하는 학교장 긴급조치 2호 접촉금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