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안에 시행하는 학교장 긴급조치 2호 접촉금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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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30 | 조회수 | 6 |
학교장 긴급조치 2호 접촉금지는 심의위원회 추인 대상이 아니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 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호 접촉금지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나, 동일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지 않았고 조치이행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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