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품우리 전북학교폭력예방·마음치유지원 로고이미지

사안처리 Q&A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적이 정지된 학생이 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은?
좋아요:0
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4.30 조회수 4

학적이 정지(휴학, 유예 등)된 학생이 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 당해학년도의 경우: 학적 반영 취소 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입력하고 학적을 재반영함

- 이전학년도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기록함

※ 학적이 정지된 학생이 복교한 경우, 학적 정지기간 동안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유지함

이전글 모든 사안에 시행하는 학교장 긴급조치 2호 접촉금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다음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유보)대장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