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이 1호~3호 조치를 받고 조치 이행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 정지가 인용된 경우 |
좋아요:0 | ||||
---|---|---|---|---|---|
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30 | 조회수 | 6 |
조치 이행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 정지가 인용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유보됩니다. - 단, 행정심판 결과 기각된 경우, 집행정지 결정 당시 남은 조치이행 기간을 기각 결정된 날부터 다시 기산하여 남은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재 여부를 결정함 ※ 조치이행 기간 만료 후에 집행정지가 결정된 경우에는 기재하여야 함 |
이전글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방법 및 보존 기간은? |
---|---|
다음글 | 학교장 긴급조치가 심의위원회에서 추인되지 않은 경우, 학교에 불이익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