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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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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방법 및 보존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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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4.30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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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2024.3.1.이후 신고된 사안으로 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① 1~3호 조치 : 횟수와 무관하게 전담기구 삭제 심의없이 졸업과 동시 삭제

② 4~7호 조치 : 졸업 직전(12~2월)에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삭제 불가 시, 4·5호 조치 : 2년 보존, 6·7호 조치 : 4년 보존)

③ 8호 조치 : 전담기구 삭제 심의 불가(4년 보존)

④ 9호 조치 : 전담기구 삭제 심의 불가(영구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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