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방법 및 보존 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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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30 | 조회수 | 4 | ||||||||||||||||||
2024.3.1.이후 신고된 사안으로 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① 1~3호 조치 : 횟수와 무관하게 전담기구 삭제 심의없이 졸업과 동시 삭제 ② 4~7호 조치 : 졸업 직전(12~2월)에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삭제 불가 시, 4·5호 조치 : 2년 보존, 6·7호 조치 : 4년 보존) ③ 8호 조치 : 전담기구 삭제 심의 불가(4년 보존) ④ 9호 조치 : 전담기구 삭제 심의 불가(영구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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