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조치를 유보할 수 있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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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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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 동의 하에 분쟁 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 ② 피·가해 구분이 어렵고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필요한 경우 ③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조치 결정을 유보한 경우, 해당학생(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추후에 동일한 위원 구성으로 재개최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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