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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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7 |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 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 피·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 및 복사 등의 방법으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정보공개 심의 불필요) ①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② 회의록 외에 공개 가능한 정보 : 본인의 최초 사안 확인서(진술서) 및 사안 요약 정보 등 ③ 공개불가 자료 : 타인의 최초 사안 확인서(진술서), 사안조사(심의결과) 보고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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