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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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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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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4.18 조회수 7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 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 피·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 및 복사 등의 방법으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정보공개 심의 불필요)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② 회의록 외에 공개 가능한 정보 : 본인의 최초 사안 확인서(진술서) 및 사안 요약 정보 등

③ 공개불가 자료 : 타인의 최초 사안 확인서(진술서), 사안조사(심의결과)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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