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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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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관련 학생들의 출결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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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4.18 조회수 7

학습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근거: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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