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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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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대면심의가 원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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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4.18 조회수 7

부득이한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의 다양한 심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나 대면 심의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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