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및 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 가해학생 조치가 취소된 경우, 교육지원청 역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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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6 |
심의위원회를 재개최해야 하며 취소 사유를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① 위법한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조치가 취소된 경우 - 심의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한 후 심의위원회를 재개최하여 가해학생 조치 결정(동일한 조치 가능) ② 가해학생 조치가 과하다는 이유로 조치가 취소된 경우 - 심의위원회를 재개최하여 가해학생 조치 결정(동일한 조치 불가능, 낮은 조치 결정)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치가 변경된 경우, 교육지원청에서는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지 않고 조치결정 통보서를 다시 작성하여 해당학생(보호자) 및 학교에 통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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