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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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6 |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연임 관련 별도의 규정이 없고 전문성이 있는 위원 확보를 위해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음 - 연임이 된 경우에도 임명(위촉) 및 심의위원회 권한 위임 과정은 거쳐야 함 ※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 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위임의 효력 기간도 동일한 것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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