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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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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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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4.18 조회수 6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연임 관련 별도의 규정이 없고 전문성이 있는 위원 확보를 위해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음

- 연임이 된 경우에도 임명(위촉) 및 심의위원회 권한 위임 과정은 거쳐야 함

※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 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위임의 효력 기간도 동일한 것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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