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상실 및 해임(해촉) 사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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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6 |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4조 제4항
-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상실 사유 ①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 업무가 바뀌는 경우 ② 학부모 : 자녀가 전학, 퇴학, 졸업한 경우 ③ 학교전담경찰관(SPO) :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으로 전출한 경우
- 심의위원회 위원 해임 및 해촉 사유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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