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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처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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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가 심의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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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18 조회수 22

겸임 제한은 없으나 겸임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 취지에 비추어

  간사와 심의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장이 지정(내부결재)하는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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