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의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기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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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6 |
학교폭력 신고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필요시 1주 연장 가능)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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