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품우리 전북학교폭력예방·마음치유지원 로고이미지

사안처리 Q&A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을 취소하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좋아요:0
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4.18 조회수 6
첨부파일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을 취소하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복구 약속을 가해학생 측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해당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이전글 단위학교의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기한은?
다음글 피해학생이 다수고 가해학생이 한 명인 경우의 학교장 자체해결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