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 종결을 취소하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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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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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을 취소하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복구 약속을 가해학생 측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해당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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