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품우리 전북학교폭력예방·마음치유지원 로고이미지

사안처리 Q&A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후, 생활교육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내릴 수 있나요?
좋아요:0
작성자 정재욱 등록일 24.04.18 조회수 7

학교생활교육(선도)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치를 내릴 수 없습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교육적 회복 및 관계개선 등을 통해

  가해학생 조치없이 종결하는 절차임

 

이전글 성과 관련된 사안을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있나요?
다음글 단위학교의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기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