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후, 생활교육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내릴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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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7 |
학교생활교육(선도)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치를 내릴 수 없습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교육적 회복 및 관계개선 등을 통해 가해학생 조치없이 종결하는 절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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