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을 전담기구 구성원으로 포함시켜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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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26 |
학교전담경찰관은 포함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 - 전담기구는 학교의 장이 교감, 학교폭력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 - 법률의 취지로 볼 때 전담기구 구성원은 교육 공동체 일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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