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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은 포함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
- 전담기구는 학교의 장이 교감, 학교폭력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
- 법률의 취지로 볼 때 전담기구 구성원은 교육 공동체 일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