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면담) 중에 알게 된 학교폭력도 사안 처리를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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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17 | 조회수 | 9 |
사안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4항 - 교원이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린 후, 신고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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