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안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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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17 | 조회수 | 9 |
원칙상 피해자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 다만, 아동학대를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여 사안을 처리하게 되면 사안조사 및 진행 경과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비밀누설 방지와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 절차 적용을 지양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학대행위자가 일반 성인 또는 교직원인 경우에는 피해 측 의사에 따라 아동학대 사안 절차 외에 학교폭력 절차도 적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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