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아닌 피해자가 신고한 사안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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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17 | 조회수 | 7 |
ⓐ 피해 당시에 피해자가 학생이었고 ⓑ 신고 시점에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 개최 당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가해학생 조치가 가능하지만 신고한 피해자는 학생이 아니므로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할 수 없음
※ 만약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 개최 시점에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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