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인지한 사안을 반드시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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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17 | 조회수 | 21 |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교원이 학교폭력을 알게 된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통보방법 : 유선(확인이 가능한 SNS 권장), 내교 등 ※ 통보 관련 내용을 반드시 신고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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