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학교폭력 관련 자료 및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협조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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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욱 | 등록일 | 24.04.17 | 조회수 | 13 |
협조는 할 수 있으나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에 따라 교육기관에 공문으로 협조를 구할 수 있지만 자료제출이나 개인정보 제공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학생 측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교육기관장이 관련학생 측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관련자료 및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위반되지 않음 - 하지만 관련학생 측 동의없이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학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관련 보호자에게 수사기관 연락처를 전달하여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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