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면담) 중에 알게 된 학교폭력도 사안 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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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17 조회수 166

사안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4항

- 교원이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린 후, 신고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