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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4항
- 교원이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린 후, 신고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