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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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위반 | 2회위반 | 3회위반 | ||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1호 |
30 | ||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60 | |||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90 | |||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20 | |||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50 | |||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1호의2 |
50 | 100 | 200 |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2호 |
50 | ||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3호 |
50 | 100 | 200 |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3호의2 |
100 | 200 | 300 |
바.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4호 |
50 | 100 | 200 |
사. 법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5호 |
50 | 100 | 200 |
아.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2호 |
50 | ||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자.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6호의3 |
50 | 100 | 200 |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6호의2 |
100 | 200 | 300 |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7호 |
50 | 100 | 200 |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7호 |
100 | 200 | 300 |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2 |
100 | 200 | 300 |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3 |
100 | 150 | 300 |
거.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4 |
50 | 100 | 200 |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8호 |
50 | 100 | 200 |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70 | 150 | 300 | |
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9호 |
100 | 200 | 300 |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10호 |
50 | 100 | 200 |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