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한
5일
구비서류
- 교습소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 (교육지원청 비치)
- 교습소 시설평면도 ※반드시 각 실별 가로ㆍ세로 길이를 ㎝로 기재
- 최종학력증명서 등 교습자격 증명 서류 원본
- 교습자 증명사진(3×4cm) 2매
- 건물사용증명서류
[타인 소유시] 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사본 (원본 지참)
[무상 사용시] 무상사용승낙서 (원본 지참)
[본인 소유시]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원본 -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인 경우 : 일반건축물 대장, 현황도
- 집합건축물인 경우 :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교습비등 등록신청서
- 신분증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및 무상사용승락서에 “건물주 모두의 날인”
* 교습소 설립 · 운영신고서 | 자료다운로드 |
* 교습비등 등록신청서 | 자료다운로드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자료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