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란?
-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함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 “과외교습”이란 초ㆍ중ㆍ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요건
- 개인과외교습자는 학력, 경력, 전공 제한 없이 신고 가능
- 「학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과외교습 중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이 아닌 자
- 신고제외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의 과외교습 - ※ 단, 휴학생은 신고 대상
- 「학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개인과교습자의 교습과목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교습하는 지식ㆍ기술ㆍ예능과목
운영시 준수사항
-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청에 신고한 주소지에서만 교습행위를 하여야 하며, 교습장소가 교습자의 주거지일 경우 실제로 거주하여야 함
- 교습자의 주거지가 교습장소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으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음
※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교습장소에서 (임시)강사 또는 아르바이트 강사는 채용 불가 (※ 위반시 경찰고발)
- 학습생 모집시 같은시간에 교습인원은 9인 이하
※ 9인 초과, 30일 이상 교습할 경우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함 (피아노: 5인) -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교습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 위반시 50만원~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개인과외교습을 중지할 경우는 즉시 신고증명서를 교육지원청에 반납하고 중지 통보를 하여야 함
- 공동주택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소음피해로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택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과외교습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한 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교습소 게시 및 비치 서류 「학원법 시행규칙」 제16조
장부 및 서류명 게시/비치 보존기간 비 고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게시 준영구 2. 교습비등 게시 3. 교습비등 반환기준 4.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비치 5년 5.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