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의 정의
“교습소”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함 (교습소는 교습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함. 강사채용할 수 없음)
교습자의 자격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 1996.1.1.이전 학원강사 전임 경력이 있는 경우만 적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 규모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국가무형문화재 (시ㆍ도무형문화재포함)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 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 제외)은 과외교습 불가
교습소의 시설기준
- 건축물의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 동일건물 내 소유주(임차인)별로 학원(교습소포함), 독서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일 경우
- 교육연구시설 : 동일건물 내 소유주(임차인)별로 학원(교습소포함), 독서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일 경우 - 무허가건물(위반건축물), 지하실(지층)*, 옥상 및 주택에서는 설립할 수 없음
※ 「학원법」 제3조의3제4호~제6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의 전체가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경우 설립 가능 - 강의실, 실습실은 교습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
- 강의실 등을 통하여 다른 강의실 등으로 출입할 수 없음
- 강의실 면적 제한 없음(시설면적은 내벽간을 실측한 면적)
-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 (피아노 교습은 5명)이하
- 교습소가 3층 이상에 위치하고 당해 그 층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이상일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개소 설치되어야 함
[건축법제43조, 동법시행령제61조제2항,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24조제1항]
교습소의 교습과목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 등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교습하는 지식ㆍ기술ㆍ예능과목
교습소의 교육환경(유해업소)
교습과목과 관계없이 교습대상이 초ㆍ중ㆍ고교생이므로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할 건물에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 교육환경 유해업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등)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갖춘 영업소
-
-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장(무도학원), 사행행위장 등
- 특수목용장중 증기탕, 호텔, 여관, 여인숙, 담배자동판매기 등
- 비디오감상실, 성인용품판매점, 전화통화방, 인형뽑기방 등
-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성기구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서, 위험물취급소, 동물 가죽 가공ㆍ처리시설 등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등
- ※ 당구장과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제외
- 교습소와 유해업소의 거리제한
- 건축물의 연면적이 1,65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는 유해업소로부터 다음과 같이 동일 건축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설립ㆍ운영 가능
-
-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아래층에 있는 경우
5층 | 전체 설립 가능 | ||||||
4층 | 설립가능 | ←6m→ | ←6m→ | 설립가능 | |||
3층 | 설립가능 | ←20m→ | 유해업소 | ←20m→ | 설립가능 | ||
2층 | 설립가능 | ←6m→ | ←6m→ | 설립가능 | |||
1층 | 전체 설립 가능 |
교습소의 명칭
- 관내에서는 동일명칭 사용할 수 없음
- 교습소 명칭은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순서로 표시
예) 하늘피아노교습소 -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안됨
- 학습자로 하여금 외국의 학교(학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안됨 예) 아카데미, 스쿨, 캠퍼스, 학교 등
사후관리
수강생 상해보험가입
교습소내외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 보상대책으로 학원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교습개시일 이전에 반드시 보상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하고, 미가입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됨
-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발생 배상 범위]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 1사고당 배상금액 5억원 이상
교습비등 변경 통보
학원(교습소) 설립ㆍ운영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ㆍ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교습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함. 교습비 등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교습비 등을 표시하여야 함
교습비등 금액 변경 통보 : 교습비 등을 변경할 때에는 즉시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
교습비등 금액 변경 통보 : 교습비 등을 변경할 때에는 즉시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
교습소 게시 및 비치 서류 「학원법 시행규칙」 제16조
장부 및 서류명 | 게시/비치 | 보존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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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 게시 | 준영구 | |
2. 교습비등 게시 | |||
3. 교습비등 반환기준 | |||
4.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 비치 | 5년 | |
5.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 5년 | ||
6. 수강생 대장 | 3년 | ||
7. 직원 명부 | 계속 |
교습소장 연수 실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북도지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 위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