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한
4일
구비서류
- 학원변경통보서 (교육지원청 비치)
- 강사채용등록서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지참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인감(사용인감) 또는 직인 지참, 위임장
- 구비서류
* 내국인강사
-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 4년제 대학교 재학생 경우 : 2학년 이상수료(수료증명서) 원본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원본
* 외국인강사
- 학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 E-2비자 소지자 제외)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채용일자 이전 회신서)
-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 E -2비자 소지자 제외)
- 건강진단서 (1개월 이내, 마약 및 약물검사 포함)
※ 지정의료기관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하단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확인
- 여권 및 사증사본 (원본지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관리사무소발행)
※ 사설법인에서 공증 받은 서류는 효력 없음
강사채용 및 해임 후 10일 이내 등록 및 신고
강사 채용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필수
학원변경통보서 | 자료다운로드 |
강사채용등록(통보)서 | 자료다운로드 |
강사해임등록(통보)서 | 자료다운로드 |
외국인강사명단(변경)등록 | 자료다운로드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 자료다운로드 |
위임장 | 자료다운로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자료다운로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자료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