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한
7일
구비서류
- 학원설립ㆍ운영자변경등록신청서 (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 인계ㆍ인수 확인서 (교육지원청 비치)
- 인계자
1)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설립자 변동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원본
- 임원진 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 - 인수자
1)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 시설사용 증명서류 원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원본
- 임원진 신분증
- 임원진 등록기준지 (구 본적지)
- 위임장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교육지원청 비치)
3) 건물사용증명서류
[타인 소유시] 임대차(전세, 월세)계약서 원본
[무상 사용시] 무상사용승낙서 원본
[본인 소유시]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원본
4)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인 경우 : 일반건축물 대장, 현황도
- 집합건축물인 경우 :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및 무상사용승락서에 “건물주 모두의 날인”
행정처분 사항도 인수ㆍ인계됨을 반드시 확인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 자료다운로드 |
학원인수·인계확인서 | 자료다운로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자료다운로드 |
재산무상사용승낙서 | 자료다운로드 |
위임장 | 자료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