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한
8일
구비서류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 (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독서실)원칙 (교육지원청 비치)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해당학원)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대상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 강의실ㆍ교무실ㆍ상담실ㆍ실습실ㆍ휴게실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 300명 미만)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사에 신청, 접수 - 소방점검완비증서 (해당학원)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제출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 학원 570㎡이상, 독서실 900㎡이상 또는 학원 190㎡~570㎡, 독서실 300㎡~900㎡ 중 일부
- 관할소방서(장수소방서)에서 해당학원 점검 후 발급 및 제출 - 학원 시설평면도 ※ 반드시 각 실별 가로ㆍ세로 길이를 ㎝로 기재
- 건물사용증명서류
[타인 소유시] 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사본 (원본 지참)
[무상 사용시] 무상사용승낙서 원본
[본인 소유시]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원본 -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인 경우 : 일반건축물 대장, 현황도
- 집합건축물인 경우 :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기본증명서 (등록기준지(구본적지) 확인)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사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원본 지참)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동의서
-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임원진 신분증
- 법인인감 지참
- 위임장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및 무상사용승락서에 “건물주 모두의 날인”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 자료다운로드 |
학원원칙 | 자료다운로드 |
독서실원칙 | 자료다운로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자료다운로드 |
위임장 | 자료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