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교육지원청장학금고 설립취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장수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면학기풍을 조성하고, 인재 양성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장학재단 설립일
1989.12.27.
장학재단 주관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장학재단 운영
이자수입 및 외부기탁금으로 학생 장학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