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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특수교육지원센터  351-9912~9915


법적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