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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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초등담당)  ☎350-5212

 

초·중학교 전(입)학→읍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시 해당학교로 배정됨.

재학증명서 1부(용도 : 전입학용)
주민등록등본 1부(전가족) : 학생과 학생의 부와 모가 함께 주민등록상 장수관내에 거주하여야함.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추가 서류 :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나 모가 직장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1부
  • 부나 모가 사업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1부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경찰관서 신고 확인서 첨부
  •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 담임의견서 첨부(담임교사 서명 및 학교장직인 날인) 담임의견서 양식 다운로드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학생의 기본증명서 첨부
    (친권자가 주민등록상 다를 경우 친권자 위임 동의서 및 친권자 주민등록증사본 붙임)
    ※ 제출한 서류만으로 전입학 결정이 어려울 경우 기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동의서양식 양식 다운로드

처리절차

전입한 주소지 주민등록등본 1통 발급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 제출
재학증명서 1부 발급(용도 : 전입학용)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발급
전(입)학할 학교에 전(입)학 준비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