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전(입)학→읍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시 해당학교로 배정됨.
- 재학증명서 1부(용도 : 전입학용)
- 주민등록등본 1부(전가족) : 학생과 학생의 부와 모가 함께 주민등록상 장수관내에 거주하여야함.
-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추가 서류 :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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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나 모가 직장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1부 - 부나 모가 사업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1부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경찰관서 신고 확인서 첨부 -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 담임의견서 첨부(담임교사 서명 및 학교장직인 날인) 담임의견서 양식 다운로드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학생의 기본증명서 첨부
(친권자가 주민등록상 다를 경우 친권자 위임 동의서 및 친권자 주민등록증사본 붙임)
※ 제출한 서류만으로 전입학 결정이 어려울 경우 기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동의서양식 양식 다운로드
- 부나 모가 직장인인 경우
처리절차
- 전입한 주소지 주민등록등본 1통 발급
-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 제출
- 재학증명서 1부 발급(용도 : 전입학용)
-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발급
- 전(입)학할 학교에 전(입)학 준비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