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주요 내용 및 제정이유
「대한민국헌법」,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등 기본적 인원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부칙(2013. 7. 12 조례 제3781호)
- +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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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인권옹호관에 대한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인권옹호관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제47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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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대한민국헌법」, 국제연합「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등 기본적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교육감·학교의 설립자·경영자·교직원 및 학생의 보호자 등의 책임과 의무 - 나. 제2장 학생의 인권(안 제5조부터 제27조까지)
○ 제1절 교육에 관한 권리
- 학습에 관한 권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 제2절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제3절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관리, 정보에 관한 관리
○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 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 제6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 자치활동의 권리,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급식에 대한 권리, 건강에 관한 권리
○ 제8절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권리
-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 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안 제28조부터 제47조까지)
○ 제1절 인권교육
-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홍보,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와 지원, 보호자의 권리와 교육
○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 인권실태 조사, 인권 모니터링, 실천계획의 작성, 학교별 평가와 지침 제시, 시민활동 지원
○ 제3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호
-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제4절 학원 및 대안학교 등에서의 인권보장
- 학원, 대안학교, 평생교육 등
○ 제5절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
- 전라북도 학생인권 심의위원회, 전라북도 학생 참여위원회, 학생인권 교육센터, 인권옹호관, 겸직금지, 인원옹호관의 직무, 사무국,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 라. 제4장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안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 지역교육청별 상담실,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조사
-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