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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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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주요 내용 및 제정이유

「대한민국헌법」,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등 기본적 인원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 제1절 인권교육
  • 제28조(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9조(홍보)
    교육감은 국제연합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한 교육용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조(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학생 노동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 학습 및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31조(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와 지원)
    ①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직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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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 제33조(인권실태 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전라북도 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인권 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34조(인권 모니터링)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차기 년도 인권실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민간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 제35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실천계획에 대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6조(학교별 평가와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정기적으로 학교별 학생인권 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7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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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호
  • 제3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과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아니 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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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학원 및 대안학교 등에서의 인권보장
  • 제39조(학원, 대안학교, 평생교육 등)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으나 학생과 같은 연령대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습을 위한 시설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전라북도 내의 「학원의 설립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과 대안학교, 평생학습센터 등 대안 교육 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들 교육기관에서의 인권 보장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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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
  • 제40조(전라북도 학생인권 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신청한 자
     4. 전라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
     4.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인권옹호관이 제안한 사항
    ⑥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41조(전라북도 학생 참여위원회)
    ①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학생참여위원회(이하 ‘학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생위원회는 교육감이 위촉하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생위원은 공개적으로 모집한 학생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1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④ 학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과 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인권 실현과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2조(학생인권 교육센터)
    ①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둔다. ②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43조(인권옹호관)
    ①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및 인권교육을 위하여 인권옹호관을 둔다. 그 구성 및 권한에 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인권옹호관은 상임 1인으로 하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44조(겸직금지)
    ① 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인권옹호관은 전라북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 제45조(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4.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5.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표
     7. 학생 인권교육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 제46조(사무국)
    ① 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기획·정책의 수립, 인권침해의 조사 및 구제, 인권교육을 위한 조직과 인원을 둔다.
    ③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47조(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이 조례에 합치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직원,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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