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주요 내용 및 제정이유
「대한민국헌법」,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등 기본적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장 인권실천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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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은 매년 4월 2일로 한다.
제3조(인권실태조사)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따른 학생인권 실태조사는 매년 11월까지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인권 모니터링) 조례 제34조에 따른 인권 모니터링 결과의 연례보고서는 매년 2월까지 작성한다.
제5조(인권실천계획)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조례 제35조에 따라 인권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인권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각종 차별 방지에 관한 사항
2.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 안전망에 관한 사항
4.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6. 인권교육용 교재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7. 학생·교직원·보호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인권의 보호,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제3장 전라북도 학생인권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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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구성 등) ① 조례 제40조에 따른 전라북도 학생인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15명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별·학교급별·성별·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고,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3분의 2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국장, 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 중 3명은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 소속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 위촉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재 위촉될 수 있다.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학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직원이 담당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조례 제40조제5항 제2호, 제3호의 각 사항을 관장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존속기간·권한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제4장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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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50명으로 한다.
② 참여위원회 위원은 지역별·학교급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3분의 2미만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해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1기 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시작한다.
④ 참여위원회 위원이 졸업·전학 등으로 전라북도 내의 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하거나 그 외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⑤ 참여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참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교육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참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 제5장 학생인권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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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직) ① 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학생인권교육센터에는 정책교육팀, 조사구제팀, 행정지원팀 등을 둔다.
③ 조례 제43조의 인권옹호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인권교육센터에 교육전문직, 교원,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조례 제45조의 “조사 및 구제”, “인권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력 배치 및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
① 정책교육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교육의 시행 및 지원
2. 인권교육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조사구제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③ 행정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교육센터 예산 및 행정지원
2. 학생인권교육센터 시설관리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④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 지원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 제8항의 실태조사 지원
3.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4. 그 밖에 인권 증진 및 인권 우호적 학교 문화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 + 제6장 인권옹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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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처우) ① 인권옹호관은 5급 상당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② 인권옹호관은 조례 제42조 및 제45조의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센터 직원 채용 및 직무 평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7조 (직무 수행 등) ① 인권옹호관은 조례 제45조 각 호의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② 인권옹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당 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교육감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권옹호관 직무 대행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인권옹호관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을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위임전결 사항) 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 직원의 위임전결사항 및 기안자는 별표와 같다. - + 제7장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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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조례 제49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인권옹호관은 구제신청의 내용이 조례 제49조 제3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제신청에 대하여 각하할 수 있다. 같은 항 제4호가 규정한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의미한다.
1. 구제신청의 내용이 명백히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구제신청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인권옹호관이 기각한 구제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4. 구제신청인이 구제신청을 취하한 경우
5.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피해학생의 졸업 이후 180일이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6. 기타 인권옹호관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인권옹호관은 구제신청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경우 기각할 수 있다.
1. 조사 결과 구제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구제신청 내용이 조례상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부칙(2013. 12. 20 규칙 제703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각 규정은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한다.
- + 부칙(2014. 규칙 제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