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주요 내용 및 제정이유
「대한민국헌법」,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등 기본적 인원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제4장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
- + 제48조(지역교육청별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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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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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 제50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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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권옹호관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교육청,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인권옹호관은 제49조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와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