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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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16 | 조회수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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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나.「민법」제3조 다.「행정절차법」제9조 및 제14조, 제15조 2.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폐지)하여야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직권폐지) 확정 사실을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확정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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