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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4.16 조회수 2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나.민법3

  다.행정절차법9조 및 제14, 15

2.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폐지)하여야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직권폐지) 확정 사실을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6. 4. 14.() ~ 2026. 4. 28.()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확정 공시송달 공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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