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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영 학원에 대한 폐원 신고 촉구 안내문 공시송달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4.16 조회수 2
첨부파일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나. 행정절차법14조제4

2. 우리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운영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폐원 신고 촉구 안내문을 송달하여야 하나,

3. 수취인 불명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6. 4. 13.() ~ 2025. 4. 27.()

 

붙임 미운영 학원에 대한 폐원 신고 촉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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