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운영 학원에 대한 폐원 신고 촉구 안내문 공시송달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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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16 | 조회수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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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 우리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운영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폐원 신고 촉구 안내문을 송달하여야 하나, 3. 수취인 불명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미운영 학원에 대한 폐원 신고 촉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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