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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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30 | 조회수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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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7항 나.「민법」제3조 다.「행정절차법」제9조, 제14조제4항, 제15조 2. 주민등록상 사망사실이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폐지) 확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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