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예정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6.03.27 | 조회수 | 5 | |
| 첨부파일 |
|
|||||
|
1. 관련 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7항 나.「민법」제3조 다.「행정절차법」제9조 및 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 2.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폐지)하여야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예정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
| 이전글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중가산금 부과 및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게시 |
|---|---|
| 다음글 | 체납 과태료(가산금포함) 독촉 및 납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