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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및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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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3.24 조회수 5
첨부파일

1.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조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 학원 설립 운영자에게 우편으로 사전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게시 협조기간: 2026. 3. 24.() ~ 4. 20.()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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