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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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24 | 조회수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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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 학원 설립 운영자에게 우편으로 사전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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