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중가산금 부과 및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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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13 | 조회수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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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다.「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납부 독촉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중가산금 부과 및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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