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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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13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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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 17조, 18조, 제23조 나.「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를 위반한 학원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고, 거주불명자로 회신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3. 공고기간: 2026. 3. 11.(수) ~ 3. 25.(수)
붙임 학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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