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OCHANG OFFICE OF EDUCATION

공지및공고사항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연락처 : 560-1692 
공지및공고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학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자 *** 등록일 26.03.13 조회수 2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 18, 23

  나.행정절차법14조제4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8조를 위반한 학원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고, 거주불명자로 회신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3. 공고기간: 2026. 3. 11.() ~ 3. 25.()

 

붙임 학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학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다음글 과태료 및 중가산금 납부 알림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